대법원 2020.07.23 2020도609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주장 및 법률의 착오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면서, 특히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