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모텔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