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C이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0. 11. 30.경 원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관문 수리비 5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위 주장을 ‘위 ① 주장’이라고 하고, 아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 ② 피고는 소외 E과 헤어졌다고 원고를 속이고 2010. 12. 14. 대역을 고용하여 부모 행세를 시키면서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2010년경 이후 원고의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는 2011. 3. 6. 자신의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원고와 C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차를 가로막고 협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피고는 2011. 3. 15. 원고의 핸드폰으로 6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혼자 죽기 아깝다, 선물을 주겠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빨리 와라, 너희들을 다 죽여 주겠다, 개 같은 년아” 등의 말을 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을 주고 협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 ⑥항의 주장에 해당함 ⑥ 피고는 2011. 3. 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또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⑦ 피고는 2014. 11.경 서울고등법원 2014나219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