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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487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인 C이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0. 11. 30.경 원고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현관문 수리비 5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위 주장을 ‘위 ① 주장’이라고 하고, 아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표시한다). ② 피고는 소외 E과 헤어졌다고 원고를 속이고 2010. 12. 14. 대역을 고용하여 부모 행세를 시키면서 결혼식을 올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2010년경 이후 원고의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여 원고를 협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는 2011. 3. 6. 자신의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원고와 C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차를 가로막고 협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피고는 2011. 3. 15. 원고의 핸드폰으로 6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혼자 죽기 아깝다, 선물을 주겠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빨리 와라, 너희들을 다 죽여 주겠다, 개 같은 년아” 등의 말을 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을 주고 협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 ⑥항의 주장에 해당함 ⑥ 피고는 2011. 3. 30.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또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⑦ 피고는 2014. 11.경 서울고등법원 2014나21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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