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위 D PC방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하고, 위 장소에 PC 40대를 설치한 다음 각 PC에 ‘포세이돈’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PC방 내 각 PC에 설치된 ‘포세이돈’ 게임물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게임물 이용에 필요한 쿠폰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이 제공한 위 포세이돈 게임물은 게임물 내 캐릭터가 자동으로 목표물을 사냥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사냥’ 기능과 이른바 ‘펫’이 나타나 주변 목표물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펫’ 기능이 있는 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등급분류검색결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단속지원결과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받은 게임이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