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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4 2020노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빌려주면 Q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PF대출이 실행되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1:1 비율로 계산하여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Q 주택개발사업 진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다. 2) 19억 6,50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H㈜(대표이사 I)가 진행하던 사천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여 이를 중개한 것일 뿐, 피고인이 H㈜의 실사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사천 주택사업의 지분 30%와 분양 및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자금요청서,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2015. 7. 1.경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I의 동의 없이 그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문서가 I의 동의 없이 작성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작성, 교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H㈜ 명의의 자금요청서 및 2015. 12. 5.자 대여금 및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4)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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