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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1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1.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C이 알 수 없는 물건을 D에게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C)이 D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그런 적도 없고 근처도 안 갔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C)이 D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693호 폭행 사건의 기록 사본 및 판결에 의하면, C은 ‘2018. 1. 10. 00:10경 알 수 없는 물건을 던져 D의 오른쪽 머리를 맞추어 D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8. 11. 28. 14:00에 열린 위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와 같이 각 진술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2. 19.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C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D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지는 것을 피고인들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들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는 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 10. 00:10경 C이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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