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210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753,84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693,33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753,84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693,332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