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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가단712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는 2020. 3. 19.부터 제1항 기재...

이유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29.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9. 9. 4.경부터 차임지급을 지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12. 5.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9. 9. 4.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 4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4.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300만 원에서 매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9.부터(2019. 9. 4.부터 7개월 및 1/2개월이 경과한 날) 매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식당 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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