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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0 2019고단13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군산시 C아파트의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무 책상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꽂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함께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내용과 형량 및 이 사건 범행을 비교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각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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