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7914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이대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7.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콘덴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 기재와 같다.
< 표1 >일반현황
(단위 : 십만 엔)
나.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콘덴서의 의의 및 분류
콘덴서(Condenser)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지로서의 기능과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절연된 두 개의 평판전극을 접근시켜 양극 사이에 유전체를 끼워 넣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전기적 유도 작용을 일으키는 유전체에 투입되는 재료를 기준으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이하 '알루미늄 콘덴서'라 한다), 탄탈 전해 콘덴서(이하 '탄탈 콘덴서'라 한다),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및 기타 콘덴서 등으로 분류된다.
2) 콘덴서 산업의 특성
콘덴서는 전자제품의 전기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핵심 부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적 특성이 있다.
가) 콘덴서 산업의 전방산업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 산업이다. TV · DVD · 카메라 · 오디오와 같은 가전분야와 위성방송 수신기 · PDA · CDMA · 무선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엘리베이터, 충전기, 조명기기까지 모두 콘덴서가 필요한 영역으로 콘덴서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 효과가 매우 크다.
나) 콘덴서 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즉,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품질 안정성 · 고기능 등을 경쟁의 요체로 하는 일본계 제품과 이미 범용화 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대만 · 동남아 · 중국 등의 저가형 제품이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계 콘덴서 기업들은 고품질의 콘덴서를 고가로 판매하고, 중국계 콘덴서 기업들의 경우 저품질의 콘덴서를 저가로 판매하므로 고품질 시장과 저품질 시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다만 일본계 고품질 콘덴서 간에는 품질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완전대체재 성격을 가진다.
라) 수요처의 요구나 기술력 발전에 따른 수요변동성이 상당하여 안정적인 미래수요의 예측이 어렵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완성품 제조업체인 고객들에게 대규모 구매력과 협상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 콘덴서 제조 · 판매업체의 경우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수급상황과 시장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생산량 및 투자규모를 조절하고,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고품질 콘덴서는 기술력, 투자비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대다수가 일본계 업체들인바 이들의 합의만으로도 가격협상력이 유지되기 용이한 특성이 있다.
3) 콘덴서 시장 현황
가) 세계 콘덴서 시장 현황
2013년 세계 콘덴서 시장의 규모는 18,015억 엔(약 18조 원)으로 세라믹 콘덴서가 41.1%, 알루미늄 콘덴서가 32.2%, 탄탈 콘덴서가 7.7%, 필름 콘덴서가 12.6%를 차지한다.
콘덴서의 품질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경우 아래 < 표 2 >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콘덴서는 일본계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탈 콘덴서의 경우 미국계 업체와 일본계 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표2 > 콘덴서 종류별 세계 시장 점유율(2013년 기준)
나) 한국 콘덴서 시장 현황
한국의 콘덴서 제조업체는 R, S, T, U 등이 있고 이 중 세라믹 콘덴서 제조비율이 71%로 알루미늄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알루미늄 콘덴서(18%) 및 필름 콘덴서(8%) 등도 제조하고 있으나 일본계 업체 콘덴서의 품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계 콘덴서가 사용된다.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금액이 약 1조 4,088억 원이고, 이 중 88%인 약 1조 2,400억 원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고품질 제품이, 중국에서는 저품질 제품이 주로 수입되어 제품 간 상당한 품질 차이가 나타나며, 한국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미미한 고품질 콘덴서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과의 무역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탄탈 콘덴서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금액이 약 2조 7275억 원이고, 이 중 일본이 약 1조 1,250억 원으로 4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리핀 2,701억 원, 태국 2,262억 원, 체코공화국 1,951억 원, 싱가포르1,744억 원 그리고 중국 1,432억 원 등으로 나타난다. 알루미늄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탄탈 콘덴서도 고품질 콘덴서로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품질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데, 이는 탄탈 콘덴서의 경우에도 고품질인 일본계 콘덴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이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탄탈 콘덴서들 중에서도 일본계 콘덴서 회사의 공장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계 탄탈 콘덴서가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은 더 크다.
4) 콘덴서 가격 결정구조
콘덴서의 제품 가격은 수급 현황 및 기타 원자재가격, 환율, 유가, 경쟁사 동향 등에 기초하여 콘덴서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격을 토대로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니므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없으며 수요처와의 개별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기업의 중요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
이는 수요처가 임의로 콘덴서 업체 한 곳을 선정하여 가격협상을 거치는 경우1) 또는 복수의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하 후자를 중심으로 거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제품이라는 콘덴서의 특성상 성능과 안정성 등이 중시되므로 수요처가 공급업체에게 제품 샘플을 요구하고 자체 품질테스트를 통해 해당 기종의 콘덴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요처는 제품이 승인된 업체들을 벤더후보 즉,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콘덴서 기종과 수량, 목표가격 등에 대해 기재한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RFQ)를 해당 업체에게 발송한다.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들이 1차 공급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요처와 각 업체들 간 개별적인 대면협상2)이 개시되고 이후 수요처는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점유율을 결정3)한다. 이후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주기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수준이 결정된다.
다.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의 행위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은 임원들 모임인 '사장회' 및 직원들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와 같은 다자회의를 열거나, 수요처가 동일한 사업자들끼리 개별 접촉을 하여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영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다자회의의 시기별 변동은 아래와 같다.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의 사장이나 콘덴서 사업부문장이 참석하는 '사장회'는 2000년 이전부터 1년에 2,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2008년 11월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식사모임을 갖는 형태로 대체되었다.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의 관리자급 회의로는 2003년 5월 전까지는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의 모임인 V회와 탄탈 콘덴서 사업자의 모임인 W회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해외영업파트 관리자급의 모임인 V무역부회에서 일본 외의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2003년 5월경 V회와 W회가 X회로 통합되고, V무역부회가 X무역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5년 2월경 원고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우려하여 탈퇴하자 그 모임장소와 명칭 등을 변경하여 Y회를 결성하였고, 일본 국내와 해외 부문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2006년 12월경 F를 제외한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원고를 포함한다)들로 Z회가 구성됐다가 2009년 5월경 폐지되었다.
라. 피고의 처분
1) 처분사유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하여 원재료 가격인상, 환율 변동 및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다자회의 또는 양자접촉을 통해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 제품 가격을 인상 · 유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공동행위가 계속되는 기간의 모든 다자회의 또는 양자접촉 과정에서 가격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국내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는,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이 콘덴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위와 같이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18. 11. 27.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과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원고는 2005년 2월경 명시적으로 X회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명한 이후 약 1년 10개월간 카르텔 회의에 불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후Z회에 다시 참석하였던 2006. 12. 13. 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고, Z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2009. 5. 1.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탄탈 콘덴서의 경우, 원고는 2005. 2월경 X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2007. 2. 9. I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합의를 재개하였으므로 이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고, 1과 2009년 후반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2009. 6. 30.까지는 합의가 있었던 것인바 이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를 국내로 수출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인상 또는 유지 등에 관한 경쟁제한성만 있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1.다.(1)(가)에 따라 7.0 ~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반기간 동안 개최된 모든 다자회의마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일부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이 합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간혹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기본 산정기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에 대한 산정기준은 아래 < 표3 > 기재와 같다.
< 표3 > 기본 산정기준
(단위: 엔)
라)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는 행위 요소와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는 없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4.바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 표 4 > 기재와 같다.
< 표4 > 부과과징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부
1)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참가한 Z회는 X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단순한 정보교환 모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기본합의에 다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Z회에서 한국 시장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가사 원고가 Z를 통해 기본합의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9. 5. 1.로 볼 수 없다.
원고는 C과 AA에 대한 납품가격에 관하여 개별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결정주체,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2006년 12월경 이전의 공동 가격인상 논의
원고, C, F, G, H, J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장회, V회, X회 등 다자회의를 통하여 알루미늄 콘덴서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가격을 인상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생산량과 출하수량, 가격인상을 위한 고객과 협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하고, 가격인상률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객에게 가격인상을 요구할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들은 낮은 가격으로 콘덴서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만을 직접 표시했고, 서로 가격을 물어보고 알려주었다. 또한 다자회의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고, 가격인상 논의 대상을 고객이 일본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 목적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일부 시장으로 한정하지도 않았으며, 원자재 가격인상 또는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을 하는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5. 2.경 원고가 X를 탈퇴하자 기존 회원사들은 경쟁당국에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모임장소와 명칭 등을 변경하여 Y회를 결성하였고, Y회에서 종전과 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다.
(2)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까지의 공동 가격인상 논의
원고, C, G, H, J 등 5개 사4)(이하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이라 한다)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말까지 'Z회'를 결성하여 2006년, 2007년에 급격히 상승한 국제 알루미늄 가격 등 원재료 비용 인상 및 엔고에 따른 가격인상을 추진하였다.
G를 제외한 원고, J, H, C 등 4개 사가 Z회 정식모임 이전인 2006. 12. 13. 모여 이듬해 1~2월 경 행동을 개시하여 4월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인상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은 2006. 12. 22. Z회라는 명칭으로 첫 개최된 모임에서 AB 사 등 주요 고객에 대한 각 제품별 가격상승률과 새로운 가격의 적용시기를 합의하였고, 수요처별로 가격 대응에 대한 세부안건도 조율하였다.
2007. 1. 16. 개최된 Z회의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주요 고객들에 대한 가격 및 협상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는데, 그 정보교환의 대상은 일본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기업까지 포괄하였다.
이어 2007. 2. 15., 2007. 3. 15. 및 2007. 8. 24. 각각 개최된 Z회에서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의 각 수요처별 가격인상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2007. 11. 6.~7.에 개최된 사장회를 통해 알루미늄 콘덴서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서로의 가격유지에 대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경 AC사업부로터 견적의뢰를 받자 AA과 납품을 계속하고 있었던 C의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다면서 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AD의 AE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A에게 전달하였다.
(3) 2008년경 공동 가격인상 논의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은 2008년 3월경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인 2008년 11월경까지 Z회를 통해 그동안 엔고와 원재료 비용 급등을 이유로 추진해 오던 가격인상을 다시 추진하는데 주력하였다.
2008. 3. 21. 개최된 Z회의에서는 주로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논의되었는데,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은 사내환율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사내환율을 인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해외업체와의 거래 시 적용되는 달러 표시 가격을 '¥95/$1'환율로 환산한 후 이를 적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수주를 거절할 것을 합의하였다.
약 한달 후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은 2008. 4. 16. Z회에서 다음 달인 5월부터 환율인상에 따른 손실분의 보전을 목표로 해외고객과 협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나아가 2008. 5. 21. Z회에서는 지난 4. 16. 합의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논의하면서, 알루미늄 콘덴서 업계에서 1위, 2위 업체에 해당하는 원고와 H의 본부장이 사전미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인상을 진행하며 특히 해외안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실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2008. 6. 2. 개최된 Z회를 통해 고객별로 가격인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간사회사를 정하면서 해외의 경우 각 간사회사가 알아서 대응하되 기본적으로 6. 20. 이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뒤이은 2008. 6. 5. 개최된 사장회에서 각 사의 대표이사급이 가격인상 실행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2008. 6. 25. 개최된 Z회의에서도 업체별로 수요처에 제시할 환율변동분을 반영한 가격인상율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각 회사별 대응상황을 공유하는 등 합의실행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도 Z회 중심의 가격 추진은 계속되었는데, ① 원고가 2008. 7. 15. Z회를 통해 국 · 내외 가격인상을 강하게 주도하였고, ② 2008. 9. 8. Z회에서 H이 AF에 대한 가격인상 추진 여부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 합의가 진행된 2008년을 중심으로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의 가격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아래 < 표 5 > 기재와 같이 대부분 가격을 인상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였다.
< 표5 > 2008년도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인상 또는 유지 내역
(4) 2008년 11경부터 2009년 중순경까지의 공동 가격인상 논의
원고 등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은 2008년 11월경 이후부터 2009년 중순경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수요가 감소하여 각 회사들이 가격인하를 통한 판매량 확대유인이 컸었던 만큼 각 카르텔 회의에서 가격인하 여부에 대한 감시가 활발하였다. 특히 2008. 11. 10. Z회의에서 H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참가사들 간 서로 연락할 것을 호소하였다.
(5) Z회의 폐지
Z회는 2009. 5.1.을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의 퇴직 및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폐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13.부터 2009. 5. 1.까지 알루미늄 콘덴서에 관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의 AI가, AJ, J의 AK, AL, G의 AM 등 Z회에 참석한 다수의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자들의 담당 임직원들은 Z회에서 원고와 H의 주도 아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원재료 비용 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인하 방어 및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Z는 'AN'의 줄임말로서 가격을 올리자는 의미에서 만든 모임으로, Y회 개최 이후에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Y회 달리 구체적인 콘덴서 수요업체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는 점, 담당 임직원들이 작성한 Z회의록, 수첩, 내부 이메일 등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원고는 H의 AO가 한국 시장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위 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피고 조사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H이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점, H이 형량 감경 목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담당 임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1990년대부터 형성된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설정, 가격 유지, 가격인상 등의 Z회에서의 세부합의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대상 수요업체와 품목이 구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③ 원고는 2009. 5. 1.자 Z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조사 당시 제출한 2015. 2. 27.자 답변서(을 제58호증)에는 '원고의 AP는 H이 2006. 12.부터 2009. 5. 1.까지 주도하여 열린 Z회에 참석한 바 있다'라고 참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별지1 7회 모임 목록 순번27에는 회합일시 '2009. 5. 1.', 장소 '하마마쓰초', 출석자 'AP', 출석자 당시의 직함 '집행 임원동일본 영업본부도쿄 지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내부의 출장기록(을 제57호증)에도 위 답변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1.자 Z회에 참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2009. 5. 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출장기록이 출장예정기록에 불과하고 원고는 2009. 5. 1.자 Z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출장기록은 원고가 Z회 참석을 인정하는 다른 일자의 기록에도 '예정'이라고 표시된 점, 위 출장기록은 출장비용 정산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9. 5. 1.자 기록을 제출 당시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한편, C의 AJ는 원고의 AP에게 AC사업부와 관련한 C의 가격 정보를 건네준 경위에 대하여, 당시 AC사업부가 주된 공급업체인 T, S로부터 탄탈 콘덴서를 공급받는 데에 문제가 생겨서 원고에게 공급요청을 하자 원고가 납품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AC사업부에 납품하고 있었던 C 측에 가격정보를 요구하였고, AD의 AE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이에 부합하는 AE의 이메일(을 제18호증)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C과 개별적으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탄탈 콘덴서의 경우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2. X회를 탈퇴하였고, 이후 Y회를 비롯한 어떠한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기본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I과 AA에 대한 납품가격에 관하여 개별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가사 개별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2009. 6. 30.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2007년 2월경 이전의 공동 가격인상 논의
원고, D, F, G, I, J5) 등 탄탈 콘덴서 사업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사장회, W회 등 다자회의를 통하여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탄탈 콘덴서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가격을 인상하자는 논의를 하였다. 특히 탄탈 콘덴서의 선두주자인 I을 중심으로 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경쟁사 간 가격 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5. 2.경 원고가 X를 탈퇴하자 기존 회원사들은 경쟁당국에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모임장소와 명칭 등을 변경하여 Y회를 결성하였고, Y회에서 종전과 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다.
(2) 2007년 2월경 이후의 공동 가격인상 논의
원고와 I은 2007. 2. 9.부터 2009년 말경까지 한국의 수요처인 AA과 이미 거래 중인 제품의 납품가격을 원활하게 협상하거나 신규 진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양사의 업무담당자가 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의 AQ는 2007. 2. 9. I의 AR와 전화로 수요처 AS 사업부에 납품하던 AT, AU 등에 대한 제출가격을 서로 교환하였고, AR의 후임자인 AV와도 2008년 후반부터 2009년 후반에 걸쳐 서로 AA에 대한 탄탈 콘덴서의 가격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X를 탈회한 이후 다자회의인 Y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I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정보를 Y회 회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9.부터 2009, 6. 30.까지 탄탈 콘덴서에 관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의 AR, AV는 AA 휴대폰 사업부에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AA 담당 임직원인 AQ와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격 정보를 교환하게 된 경위, 교환시기, 교환 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AR가 2007. 2. 9. 원고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수첩(갑 제10증)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 표 6 > 기재와 같다.
< 표6 > I의 AR 수첩
2007년경 I과 원고의 해당 제품의 납품가격 변동내역은 아래 < 표 7 > 기재와 같다.
< 표7 > I의 제품 가격변동
원고의 제품 가격변동
I의 제품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2007. 9. ~ 10.경 '-AW-' 제품의 가격이 3.88엔이어서 위 수첩의 'AW'에 해당하는 숫자 3.88과 정확히 일치하고, 같은 시기 '-AX-' 제품의 가격이 각 5.31엔, 5,145엔이어서 위 수첩의 'AX'에 해당하는 숫자 5.3과 유사하다. 원고의 제품 가격변동을 살펴보더라도, 2007. 10.경 '-AX-' 제품의 가격이 6.30엔이어서 위 수첩의 'AX'에 해당하는 숫자 6.35와 거의 유사하다. AA과의 가격협상은 통상 연 2회, 즉 6개월에 1번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협상결과가 반영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 수첩에 기재된 가격정보는 작성일인 2007. 2.경부터 7 ~ 8월 이후에 실제로 유사한 수준으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위 AR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원고는 위 수첩의 가격은 납품 당시의 가격정보를 교환하였던 것이고, 위 수첩의 기재 당시인 2007. 2.의 해당 제품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는 원고와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경위에 관하여 'AA으로부터 들은 경쟁업체의 제출가격과 실제로 경쟁업체가 제출한 가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제출 가격 수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교환한 가격 정보가 AA과의 협상을 위한 견적가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 가격 정보를 교환한 시기도 견적서 제출 1주일 전이거나 원고와 AA의 가격협상 미팅이 이루어진 직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에 기재된 가격 정보는 작성일 당시 원고와 I이 AA에 납품하고 있었던 제품가격이 아니라 AA에 제시하였거나 제시할 견적가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I의 AV, J의 AL, D의 BA 등 Y회에 참석한 다수의 탄달 콘덴서 사업자들의 담당 임직원들은 Y회에서 I이 원고의 탄탈 콘덴서 공급가격, 공급량, 가격 인상 계획 등 원고의 가격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담당 임직원들이 작성한 수첩, Y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Y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I을 통해 Y회 회원사들과 가격 정보를 교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Y회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가 원고의 가격 정보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알아낸 것일 뿐 원고가 그들과 적극적으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Y회에 공유된 원고의 정보는 가격 정보는 가격뿐만 아니라 매출, 고객 등 원고의 도움없이는 다른 사업자가 알아내기 어려운 원고의 내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위반행위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I의 AV의 진술뿐인데 합의시점, 합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고,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2007. 2. 9.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AL가 작성한 2009. 12. 21.자 수첩(을 제51호증), C의 2009. 8. 21.자, 2010. 4. 21.자 Y회 회의록(을 제37, 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후반 이후에도 원고의 가격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시효 경과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종료일인 2007. 1. 16.(알루미늄 콘덴서), 2007. 2. 7.(탄탈 콘덴서) 당시 시행되던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각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피고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기존의 처분시효를 연장하였다. 그러면서 부칙 제3조에서 '제4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처분시한 규정의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 전에 이미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어 개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12. 6. 22. 당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94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이 각 2009. 5. 1(알루미늄 콘덴서), 2009. 6. 30.(탄탈 콘덴서)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2016. 4. 24. 최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8. 11. 27.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당시인 2012. 6. 22. 당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의 조사가 개시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관련매출액 산정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부당한 공동행위로 안하여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만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수지외장형 탄탈 콘덴서'는 다른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 제품이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알게 된 I의 가격 정보을 참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자신의 견적 가격을 결정하였는데 I의 가격 정보는 Y회의 가격방어 또는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형성된 것인 점, Y회의 가격담합의 주된 목적은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공동 대응이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수지외장형 탄탈 콘데서 제품을 포함한 전 콘덴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지외장형 탄탈 콘덴서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가격 인상은 원가 인상, 환율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정도에 그친 점, 원고 등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크지 않고, 원고가 공동행위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02년 이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직원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과징금고시 Ⅳ.3.다.(5)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232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고시 Ⅳ.1.에 의하면,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편, 과징금고시 Ⅳ.3.다.(5)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과징금고시 Ⅳ.3.다.(5)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및 국내 고품질 탄탈 콘덴서 시장 등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경쟁의 핵심요소인 각 콘덴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Z회를 통해 H과 함께 알루미늄 콘덴서의 가격담합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요업체를 확보하고,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높여 수익을 얻었다. 반면 원고 등 콘덴서 사업자들로부터 가격경쟁제한을 통해 설정된 가격에 따라 콘덴서 제품을 구매한 국내 콘덴서 수요업체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술혁신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켜 콘덴서 분야의 기술발전 경쟁도 저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크다.
③ 피고는 과징금고시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기간 중 모든 합의를 구체적, 명시적 형태로 한 것은 아닌 점, 가격인상 합의 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에서 가장 낮은 부과율인 7%를 적용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내 수요업체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고시가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자유로운 경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시행되던 중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감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선
판사 문주형
판사 이수영
주석
1) 통상 수요처나 콘덴서 업체가 상대방에게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 요청을 함에 따라 협상이 진행된다.
2) 이때 수요처는 제출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대해 언급하며 추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협상전략을 사용한다.
3) 전자부품은 건설공사 등과 달리 제품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수의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격협상 결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에게 40~50%의 점유율을 주고 2순위업체에게 30%, 3순위업체에게 10%의 점유율을 할당하는 식이다.
4) F의 경우 Z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Y회와 아울러 개별적인 양자 접촉을 통해 가격합의를 유지하고 실행하였다.
5) 2010. 4. 1.부터 탄탈 콘덴서 사업을 시작한 E을 제외한 나머지 탄탈 콘덴서 사업자들이다.
6) AZ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