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망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실은 2012. 10. 11.경 피해자가 위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결정문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그곳에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이의결정문을 고의로 누락한 채 피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8,037,671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3. 3. 13. 피해자의 예금채권에서 2,123,845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승계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상속한정승인심판정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