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4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 선출 관련, 후보자 등록을 철회하기 위해 E 등 재개발 반대 주민들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E 등 고령의 주민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할머니들에게 고함을 치느냐 ”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조합 사무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