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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3 | 상증 | 1996-01-25
문서번호

재삼 46014-203 (1996.01.25)

세목

상증

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의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시 저가로 간주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비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과 같이 양도시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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