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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C를 이용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E를 이용한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직원이었던 F에 대한 금원 대여 및 F의 횡령으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에 통신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케이티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재판매한 업체들로부터 약 70%의 대금만을 지급받는 와중에서도 케이티에 2012. 5.말경 2,000만 원, 2012. 6.경 500만 원을 각 통신요금으로 송금하는 등 미납 통신요금의 변제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납 통신요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G을 이용한 피해자 케이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조카인 위 F가 G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G을 운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케이티에 대한 G의 미납 통신요금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브로드밴드’라 한다)와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는데, 이동통신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한다)의 일방적인 스팸기준 변경에 따라 피고인의 고객들인 대리운전업체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30% 내지 50% 가량이 스팸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재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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