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4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2016. 3. 10.자로 개최된 피고 정기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도급관리업체로 주식회사 장풍(월 도급금액 64,409,400원,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을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결의에 따르면 관리비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등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2016. 2. 18.자로 개최된 피고 정기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가의 도급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결의에 따라 도급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주식회사 장풍을 도급관리업체로 선정하였는바, 이는 종전 결의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