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01. 07.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주취상태로 청주 시 상당구 남문로 2가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예 체로 112 ‘ 인’ 사진실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