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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09 2014고정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3. 10. 1.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6월 상여금 606,000원, 2013년 9월 상여금 1,212,000원, 상여금 합계 1,818,000원, 2001. 6. 21.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1년도 연차미사용수당 867,990원 총 임금 합계 2,685,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21.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12,842,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잔여월차정산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퇴직금정산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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