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7. 21.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