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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1887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B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0. 11. 29. 피고와 ‘경북 청도군 C 소재 B 일반 정회원권’에 관하여 ‘1구좌에 입회보증금 80,000,000원, 예치기간은 5년’으로 하는 입회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회보증금 79,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 입회약정에 따르면 약정을 체결한 후 5년이 지나면 피고가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6. 6. 30. '피고는 2016. 7. 6. 및 2016. 7. 30.까지 B골프클럽의 입회금 반환을 한다.

'는 입회반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79,000,000원 -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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