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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 상호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상호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들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위 범행들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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