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실은 2009년경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인 C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 10년 전부터 신용카드 대금 3천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오락실에 투자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대전 유성구 하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월 3~4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경 1,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30,86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아산시 E빌딩 3층에서 F와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3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구에 돈을 넣어 그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작동시킨 후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손님들에게 보유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