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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52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G는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 I은 위 사행성 게임장의 관리부장, J, K은 위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이자 바지사장 역할, L은 위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G 등은 2008. 11. 3.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역할,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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