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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1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KB신용카드(카드번호 C) 1매, KB체크카드 1매, SK멤버쉽카드 1매, 롯데포인트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8. 00:3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4,200원 상당의 디스와일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4,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00: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모텔 직원을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430] 피고인은 2012. 9. 3. 18:00경 창원시 의창구 H상가 301호 I 사무실에서, 인부들이 위 사무실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은수저 3벌, 스테인레스 냄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라피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4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선정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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