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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83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6,1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춘천시 제5선거구 C정당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였고, 피고는 D정당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인 E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자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F으로부터 G 세렉스 화물차를 임차하여 선거유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이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9. 21: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롯데슈퍼 건너편 전철 교각 아래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못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뒷바퀴를 수회 찔러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원고의 선전시설인 이 사건 차량을 훼손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는 2014. 5. 30. 16:00경 완료되었다.

마.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고합81호 공직선거법위반, 재물손괴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4. 11. 28. 피고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춘천)2014노25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 28.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수리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비 21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공정한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총의의 표현인 것이고, 국민들의 총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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