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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4:25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담킹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술서(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매우 높은 점, 2005.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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