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 파출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1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