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09. 15: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 정동 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남, 79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장골 골절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