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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676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1의 2, 3, 6, 12, 13, 17, 18번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2007. 12. 25. 50만 원(범죄일람표1의 3번)은 피고인의 아들이 2007. 12.경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추첨에 당첨된 것에 대한 축의금, 2008. 7. 23. 받은 50만 원(범죄일람표1의 6번)은 피고인의 모친의 칠순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0. 12. 16. 받은 50만 원(범죄일람표1의 17번)은 피고인이 2010. 10.경 이사한 후 2010. 12. 중순경 집들이를 하였는데 G이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지급한 것이다. 2)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07. 11. 30. 받은 100만 원(범죄일람표1의 2번)은 피고인이 2007. 10. 26. K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2009. 10. 22. 받은 100만 원(범죄일람표1의 13번)은 피고인이 2009. 10. 15. K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3) 피고인이 2009. 9. 7. L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범죄일람표1의 12번)은 피고인이 2009. 8.경 L과 마신 술값 120~130만 원을 계산하였는데, 피고인보다 연장자인 L이 나중에 술값으로 100만 원을 보내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은 다시 L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4) 피고인이 2011. 5. 20. M으로부터 받은 50만 원(범죄일람표1의 18번)은 M이 피고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1. 5. 20.자 배임수재의 점(범죄일람표1의 18번)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방송의 ‘F’ 등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 연출을 담당하는 피디로, 2011. 5. 20.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방송에서 가수 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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