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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0 2014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3. 23. 07:5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E(여, 40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에 있던 철제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일행인 B이 피해자 F(40세) 일행에게 제압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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