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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8 2020가단125793
양수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C 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07. 3. 5. 소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3. 5. (2008. 3. 5.에 2009. 3. 5. 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은 연 9.5%, 지연 배상금율은 연 21% 로 각 정하여 680,000,000원 상당의 일반자금대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07. 3. 5. 952,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E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 2 항 기재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D에 교부하였다.

다.

E 주식회사는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초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30. 2009 타 채 6064호로 결정을 받아 피고의 은행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D은 2010. 1. 22.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0. 1. 2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위 부동산은 2010. 11. 5. 매각되었으며, 2010. 12. 9. D에 537,838,2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으며, 이로써 위 경매 절차가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8. 5. 31. D(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1, 12호 증, 을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 보증인 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는 주채 무인 E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주채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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