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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9 2015가단1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372,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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