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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0 2016가단43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4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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