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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82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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