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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1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2012. 3. 9.경까지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으로서 G 발행 사업(이하 ‘G 발행 사업’이라 한다)의 위탁 여부, 위탁 운영 비율 변경 등 G 발행 사업을 수탁받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단에서 2007년경부터 매년 주최하는 도로일주 사이클 대회인 ‘I'의 행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공단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3조 및 2007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정 고시(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가. H의 G 발행 사업 경과 및 현안 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G 발행 사업을 할 수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 G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G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1항). 공단은 2001. 1. 15.경 J 주식회사(2002. 2. 21.경 H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와 G 발행 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3. 14.경 K그룹이 H를 인수함에 따라 2003. 4. 18.경 H와 위수탁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으며, 2006. 9. 26.경 G 사업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기간을 2006. 10.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이 공단의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한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H는 공단과 사이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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