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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0 2020가단541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선정 당사자 )에게 그중 652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선정 당사자, 이하 ‘ 피고 E’ 라 한다), 피고 D, 선정자 F( 이하 ‘ 피고 F’ 라 한다) 는 서로 형제자매들이다.

나. 평택시 H 임야의 소유관계 평택시 I 리( 이하 ‘I 리 ’라고만 한다) H 임야는 공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였고 원고들과 피고 C, E, D, F 등이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 받아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2008. 4. 30. 증여를 통해 원고 B가 73323/219960 지분, 원고 A가 73314/219960 지분, 피고 C가 73323/219960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통행로 개설을 위한 소유권 이전 또는 교환 등 1) 원고들과 피고 C는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J 임야와 공로를 잇는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를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개설비용( 도로 개설 설계료, 각종 인허가 비용 등 )으로 73,846,17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원고 A가 54,494,370원을 부담하고, 피고 C가 19,351,800원을 부담하였다.

2)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2. 3. 21. K 토지에서 L 및 M 토지가 각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를 피고 E가 97800/219960 지분, 피고 D, F가 각 61080/219960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12.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2. 5. 25. 접수 제 27427호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선정자 G( 이하 ‘ 피고 G’ 이라 한다) 소유의 N 토지 중 일부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원고들 및 피고 C 와 피고 G은 피고 C 소유가 된 L 토지 및 M 토지 중 일부와 피고 G 소유의 N 토지 중 일부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약정에 따라 피고 G 소유의 N 토지에서 2013. 7. 5.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3 토지’ 라 한다) 가 분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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