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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4:35 경 C SM3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오 룡 길 148-11에 있는 석계 공원묘지 내 이면도로를 공원묘지 상행에서 하행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 중이었다.

그때 그곳은 약간 굽은 비탈도로로 내리막길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 범퍼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점검결과 송부)

1. 르노 삼성자동차 사실 조회 회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피고인 차량의 엔진 정지에 의한 제동장치 미 작동으로 인해 불가 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내리막 경사로의 시작점에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아래를 보도록 주차했는데, 위 내리막 경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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