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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2:0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9세)과 서로 얼굴에 물과 술을 뿌리며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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