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7092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에게, 상호를 ‘B’, 업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계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영업구역을 ‘광명시’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우리 시는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는 추세로 신규업체의 추가 진입을 허용할 경우,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9. 12.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7. 23.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법령에서 정한 민원처리 기한을 넘겨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아닌 피고측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접수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문의에 담당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사건처리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 2)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의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하여 공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최근 광명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광명시에는 7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만 그 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비용절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