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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노20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3)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4)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 가명, 여, 16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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