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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29 2017고합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대구지방 검찰청 영덕 지청 2017 년 압제 130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9:30 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 창 수로 15에 있는 ‘ 서울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 앞 도로변에 있는 밭에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빠뜨린 후 하차 하여 걸어서 집으로 가 던 중, 2017. 9. 5. 19:45 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개를 때린 다음, 그 모습을 본 피해 자로부터 “ 개를 때리지 말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 미수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의 개가 골목길 입구를 지나다니는 피고인에게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5. 20: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달라.” 라는 제보를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신고와 제보로 인하여 폭행 및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같은 날 21:0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창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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