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9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및 같은 면 마지막 행의 “4,958/3,190 지분”을 모두 “495.8/3190 지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