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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71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8. 6. 4.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12, 21, 23, 29, 40, 42, 45, 5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증거목록 순번 73)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 손괴 후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1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8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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