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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정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2015. 8. 18. 05:0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여관에서 F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인 G을 불러 위 여관으로 오게 하고, C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모텔 202호에서 F와 성관계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위 G과 F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속 이후 자신의 처벌 및 영업정지 등을 막고자 C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고 C로 하여금 실 업주로 진술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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