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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36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토목건축 공사 등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2. 2. 사임한 후 그 직후부터 2012. 1.경까지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2. 1. 16. C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는 피고의 모회사이다.

E는 피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F는 2008. 8. 18.부터 2008. 8.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대구씨름장 건립공사의 진행과정 피고는 2009. 6. 19.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대구씨름장 건립공사(이하 ‘대구씨름장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09. 6. 25.부터 2010. 4. 21.까지, 공사금액 2,082,104,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0.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2,052,154,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군위성통신부 운용국 신축공사의 진행과정 피고는 2009. 10. 29. 육군중앙경리단과 군위성통신부 운용국 신축공사(이하 ‘군위성통신부 공사’라 하고, 대구씨름장 공사 및 군위성통신부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09. 11. 3.부터 2010. 10. 31.까지, 공사금액 2,030,759,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0.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2,530,187,200원, 공사 기간을 2010. 2. 12.부터 2010. 12. 2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의 진행과정 D 주식회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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