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D 603호에 사무실을 둔 E 개발사업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부동산 분양 임대업 체인 ( 주 )G 의 대표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경 골프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2:00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H’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의 관련 지주 모임이 2017. 7. 31.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있는데, 이 때 모임에서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3억 원이 필요 하다, 3억 원을 E 개발사업조합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 I) 로 송금해 주면 지주들에게 보여주고 2017. 8. 3. 경에 곧바로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 C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7. 31. 경 위 계좌로 증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역, 거래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 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억 500만 원을 변제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