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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7. 16:25 경 부산 남구 대연동 못 골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F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C, D, E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G 운전의 H 마 티 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 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02,7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61,479,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행하는 차량에 신체의 일부가 부딪히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손목을 내밀어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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