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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13160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44,34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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