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274,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초경 피고 B과 사이에서, 피고 B은 어업허가를 받지 못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만 한다)을 출자하고, 원고는 어업허가 관련 권리를 이전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며, 위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조업하여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이 사건 동업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2. 3. 23. 이 사건 어선 종전 소유자 D의 대리인 E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어선을 5,4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아들인 피고 C은 2012. 10. 22.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6. 15. F선박중개소 대표 E의 계좌에 어업허가 관련 권리를 이전받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2012. 10. 23.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어업허가(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라 하고, 위 어업허가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어업허가권’이라 한다)를 받아 허가받은 자를 피고 C으로 하여 그 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① 2012. 6. 20. G의 계좌에 그물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② 2012. 6. 20. 피고 C에게 선박수리 및 비품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2. 7. 7. G의 계좌에 그물 잔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④ 2012. 7. 14. 피고 B의 처 H의 계좌에 선박수리비 및 비품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⑤ 2012. 8. 11. H의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⑥ 2012. 11. 17.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