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단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등을 때려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