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2:30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 배내골 민물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 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